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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o life/내돈내산

[환불] 돈버는 영어 스피킹맥스 (소비자보호원) 환불 후기

요약: 스피킹 맥스 환불시, 약관에 제시 되어있는대로 월 사용료에 대해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 통화 길게 하지 마시고 소비자 보호원 통해서 환불 받으세요!
다들 소중한 시간과 감정 상담하면서 허비 하시지 마시지 않길 바라며 쓰는 환불 후기입니다!

요즘 홍대 바빠영을 다니면서 영어가 늘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고,

좀더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6.29에 돈버는 영어 스피킹 맥스를 신청했다!!

돈을 버는것은 고사하고 수강료 0원을 목표로 시작 했지만, 나의 부지런함은 꾸준하지 못했고ㅎㅎ

매일매일 곰돌이를 만족시키는점수를 채우지 못하면, 꿀단지 보상이 힘들기 때문에 수강료만큼 보상 받는것도 어려웠다.

그래서 현재다니는 학원에 집중하고자 환불을 요청했고, 위약금을 지불 해야한다길래 수긍을했다.

 

그.런.데.

-여기서 부터 환불 여정의 시작-

1. 최초 환불 요청 (8.30)

: 24개월 중 6.29/7.29/8.29 총 3회의 수강료를 납부하였고, 8.30에 환불 요청 함.

   - 서비스 센터: 서비스 해지와 동시에 서비스는 더이상 제공되지 않으며 (앱 & 프로그램 사용 불가) & 위약금 발생

   - 나: 위약금 발생 OK. 그런데 앱 사용 불가면 남은 기한에 대한 환불 해달라 요구함

   - 서비스 센터: 우리는 원래 환불해주지 않는다. 로 일관

 ; 여기서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를 감지하고, 일단 끊어보라고 한 후 약관을 확인해봄.

 

2. 약관을 기반으로 한 두번째 상담 (8.30 오후)

: 돈버는 영어 페이지 링크

  처음 돈버는 영어 사이트의 환불 규정을 토대로 상담했으나, 해당 상품은 자사렌탈 약관을 따른다고 함.

  (실제로 계약 체결시 메일로 와있는 약관은 자사 렌탈 판매 약관)

   - 나: 하기 약관을 기반으로 8/29 이후 앱을 연 적이 없으니 전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서비스 센터: 원칙적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으며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음.

      ; 이 내용으로 첫날 30분 가량 통화를 했음.

 

왼: 스피킹맥스 돈버는 영어 페이지에 있는 렌탈 약관/ 오: 계약후 받은 렌탈 및 자동이체약관 캡쳐본

3. 약관을 기반으로 한 세번째 상담 (8.31 오후)

: 오전에 온 전화를 못받아, 오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 다른 상담원과 상담 시작.

   - 나: 위에 빨간 박스에 있는 1. '서비스' 개시 전  에 상황이니, 이대로 환불 해달라고 말함.

   - 서비스 센터: 위의 노란 박스 내용은 ①'갑'의 귀책 사유로~ 의 하위 항목으로 ③'을'이 본인의 의사로~
                          에 해당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함

   - 나: 말이 안통한다는걸 깨닫고 화가 났지만 밑에 세가지 근거로 ③하위 항목이라고 주장했음. 
           첫째, 해당 내용은 ③항의 내용인

           '- 9조에 따라 사은품 반납이 불가능할 경우 ‘갑’은 ‘을’에게 사은품비를 공제 후' 와 '- ‘을’은 ‘갑’에게 제9조에 따른 위
            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이에 위치하고있음.

           둘째, '1. ‘서비스’ 개시 전에는~과 2.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이 ①의 내용이라면,
           ⓛ 본문내의 일할 계산과 계산방식이 상이함.

           셋째, 사업자(고객센터)의 논리라면 ③항 내에는 환불관련 내용이 없음.

   - 서비스 센터: 사업자(고객센터)에서는 고객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①에 한정된 내용이라 절대 환불은 불가하다고 함.

; 이 대화를 30 분 가량 이어감....

서비스 센터는 계속 어짜피 환불은 안된다로 일관하였으며, 중간에 서비스 센터에서 한달 이용 쿠폰을 주겠다고 했다...
약관대로 환불도 안해주는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겠냐고하고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하겠다고 하며 대충 통화 종료...

진짜 30분간 저 대화를 하며 이용약관대로 환불 받는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왜 양아치 헬스장 환불 받을때 만큼 힘든게 정상적인 것인지... 너무 힘들었다...

중간중간 화가 너무 나서 언성이 높아지고나면서도 또 상담 하시는 분께 죄송해서 중간중간 사과하면서
이게 나의 인성인가 싶으면서 자아 분열이 일어났다 진짜...

 

4. 소비자 보호원 피해구제 신청 (8.31 밤)

    - 예전에 소비자 보호원 피해구제 신청 했더니 사업자 보호원인지 사업자 측면에서 변호를 하는걸 보고,

      내가 환불 받고자 하는 금액은 무조건 다 때려 박아야하는구나 싶어서 밑에 위약금 까지 달라고 썼었다...

      ( 물론 받을 마음도 없었고, 담당자 배정 후에 그런 의도로 쓴것이지 실제로 받을 생각은 없다고 상담 함..)

   - 계약서와 렌탈 및 자동이체약관 을 첨부하여 사건 접수 함

<사건 개요 내용>

신청인은 23.6.29 스피킹맥스에서 24개월 과정의 돈버는 영어 상품을 계약하였으며,
매달 29일 79900원씩 결제하여 6.29/ 7.29/ 8.29 3회 결제함.8.29결제 이후 8.30에 서비스 해지를 요구하였고, 해당일부터 서비스를 사용 할 수 없으며 남은 기한에 대한 환불 또한 없는 것으로 고지받음.

이용약관에 환불 규정이 있는것 확인하여, 해당 업체에 8.30과 8.31 두 차례 환불을 요구하였음.

하지만, 환불이 안된다며 근거 없는 환불 거부를 당함.이용 약관 중 환불에 대한 내용은 맨 아래 첨부해두었음.
1. 8.30의 계약 해지 통화에서 피신청인은 약관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원래 월 결제에 대한 환불은 없으며, 위약금만 추가 납부해야 한다며 안내 받음.

2. 8.30과 8.31 환불 요청 통화 내용에서는
신청인은 ③의 하위 내용인 '1. ‘서비스’ 개시 전에는~과 2.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내용에 의거하여
전액 환불 혹은 1/3 기간을 사용한 2/3 금액을 환불 요구 하였음.

3. 그러나, 피신청인은 해당 내용은 ①에 대한 설명이라 환불 불가 의사 표명함.
4. 신청인은 하기 세가지 이유로 ③항의 내용이 아니냐 반박하였음.
첫째, 해당 내용은 ③항의 내용인
'- 9조에 따라 사은품 반납이 불가능할 경우 ‘갑’은 ‘을’에게 사은품비를 공제 후' 와 '- ‘을’은 ‘갑’에게 제9조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이에 위치하고있음.
둘째, '1. ‘서비스’ 개시 전에는~과 2.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이 ①의 내용이라면, ⓛ 본문내의 일할 계산과 계산방식이 상이함.
셋째, 사업자(고객센터)의 논리라면 ③항 내에는 환불관련 내용이 없음.
5. 사업자(고객센터)에서는 고객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①에 한정된 내용이라 절대 환불은 불가하다고 함.

<이용약관 본문>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서비스’ 이용료 등의 반환)
① ‘갑’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이미 지급된 반환사유 발생 월의 이용료 중 ‘서비스’ 미제공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및 등록비를 ‘을’에게 반환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료의 연체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연체된 ‘서비스’ 이용료 및 제 13조에 따른 연체료와 제9조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을’이 본인의 의사로 ‘서비스’이용을 포기한 경우(연체된 ‘서비스’ 이용료가 없어야 합니다.),
- 9조에 따라 사은품 반납이 불가능할 경우 ‘갑’은 ‘을’에게 사은품비를 공제 후
1. ‘서비스’ 개시 전에는
이미 지급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합니다.
2.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이미 지급한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달의 이용료 중,
한 달의 1/3이 지나기 이전에는 2/3의 금액
한 달의 1/3 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1/2의 금액을
반환하며, 한 달의 1/2가 지난 후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을’은 ‘갑’에게 제9조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8.29에 결제된 이용권에 대한 전액 환불 요구함.
사업자 이용약관 불이행 및 소비자 기만행위로 위약금과 등록 비 또한 지불하지 않고자 함.

5. 사업자 측 환불 의견 전달 받음 (9.12)

   - 오후에 사업자 측에서 <1달 이용 요금 - 추가 위약금 발생액 > 으로 계산하여 환불 하겠다고 회신이 왔고,

     소비자 보호원에서 동의 여부를 물어 그렇게 마무리 해 달라고 하며 마무리 되었다.

     (기존에 21개월에대한 위약금을 지불했지만,
       환불 받게 되면 22개월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 해야하므로 추가 위약금 발생)

 

나름 영어 교육 앱으로는 유명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서비스 센터와 이야기 하며 나는 이용약관을 이해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원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로 일관하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났었다...

모두 자기 시간을 잘 활용하려고 이런 앱으로 공부를 하는것인데... 나의 감정과 ... 시간... 앞으로는 더 열을 내지 말고 소비자 보호원에 그냥 바로 신고 해야겠다 ^_^

 

주작 아니구 진짜 환불 받은 후기... 끝...
다신 만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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